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02-20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02-03-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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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앙, 과원, 서내, 사매기, 금계, 택촌, 역전, 본정, 중앙, 선창, 남평)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하고 2, 2002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중앙, 과원, 서내, 택촌, 역전, 본정, 선창)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동법 제6조 제5항에 고시하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4조, 토지수용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고 토지 및 건물소요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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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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