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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고시 제2001-60호(2001.12.31.)호 및 경남도고시 제2001-438호(2001.12.31.)로 변경결정된 거창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상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와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거창군 도시환경과 및 거창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