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고시 제2001-245호(2001.12.18)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4차)변경 및 개발계획(7차)변경과 실시계획(4차)변경 승인된 대구동서변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예정지구 지정(5차)변경 및 같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8차)변경과 같은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5차)변경을 승인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