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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 달서구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변경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도시관리과(630-043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