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96개 파일 더보기
1. 경상남도고시 제2002-23호(2002.1.22.)로 변경결정 고시된 김해,진영,장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사항과 김해,진영,장유 도시계획시설중 시장 결정 권한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