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제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3조 및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권한의 재위임된 김제도시계획변경(재정비:시장권한)결정사항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시장권한)결정을 하였기 이를 고시하며, 2. 전라북도고시제2001-210호(2001.8.3)로 김제도시계획변경(재정비:도지사권한) 결정된 사항과 김제도시계획변경(재정비:시장권한) 결정된 김제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김제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산업개발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