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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양주시 와부 도시계획시설(철도)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