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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 따른 공람 공고 및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심의결과 원안 의결된 중로2-6호선 외 2건(소로2-134, 소로3-16)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공주시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