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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시계획(삼산지구단위계획) 및 울산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공공청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