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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어린이공원, 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