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 655호(1988.12.27)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같은고시 제 210호(1993.06.16)로 개발계획승인 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 335호(1996.01.10)로 실시계획 승인되어 같은고시 제 345호(2001.12.29)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등 최종 변경승인된 부산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제2공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시설계획과와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택지사업부 및 북구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