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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운대구(도시관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