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저소독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고시 제2001-39호(2001-12-08)로 결정 및 변경결정고시된 주거환경개선지구(초량2,초량3,초량5, 수정6)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 소로3-12호선, 3-105호선, 소로3-113호선, 3-16호선, 3-22호선, 3-201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규정에 의거 덧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