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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도시계획(용도지구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시청 도시과 및 남북구청(종합민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