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구시장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1-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1-12-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안양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 | ||
| 첨부파일 | |||
|
경기도고시 제1997-281(97.8.20)호 및 제2001-78(2001.5.12)호로 최초 및 변경 지구지정되고, 안양시고시 제2000-15(2000.3.13)호로 개선계획 변경 수립고시된 안양1동 구시장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을 변경 수립(도시계획법 제24조와 제26조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 포함)하였기에 같은법 제6조 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양시청 도시과와 만안구청 건설과, 안양1동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