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규정과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동시에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440-3364) 및 옹진군청(880-245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이해관계인 에게 보여드리며 도시계획변경의 지형도면은 전원개발사업구역변경으로 인한 도시계획구역과 용도지역에 대한 조서정리사항이므로 도면작성을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