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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안, 남양, 발안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수도)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6항 및 동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지역개발추진팀과 태안읍, 향남면, 남양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