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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구)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호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