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355(2001.01.10)호, 제2001-47(2001.03.06)호, 제2001-189(2001.07.21)호로 도시계획시설(철도:부전~사상간 복선화 및 부전역 구내확장)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부산진구청(건설과), 사상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