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도시계획(신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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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1-2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 ||
| 고시일 | 2001-09-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우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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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구적오차)등을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인 구리도시계획(신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6호와 제24조 제4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관계도서를 구리시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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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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