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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계획(신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리도시계획(신우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및지형도면승인
고시번호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01-28호
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고시일 2001-09-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우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1.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구적오차)등을 정정하기 위한 경미한 변경사항인 구리도시계획(신우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6호와 제24조 제4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관계도서를 구리시청 도시행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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