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01-3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상구 | ||
| 고시일 | 2001-09-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건설부고시 제646호('87.12.15)에 의거 대성(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되고 부산 사상구고시 제2000-32호(2000.8.14)로 양지 제2(어린이)공원으로 명칭 변경된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내지 제4항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승인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지역경제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