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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표선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표선민속유원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표선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표선민속유원지)
고시번호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2001-137호
담당기관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일 2001-11-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표선민속관광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1. 남제주군 표선도시계획시설(표선민속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제주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남제주군청 종합민원처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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