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표선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표선민속유원지) | |||
|---|---|---|---|
| 고시번호 | 제주도 남제주군 고시 제2001-137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남제주군 | ||
| 고시일 | 2001-11-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표선민속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남제주군 표선도시계획시설(표선민속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및 제주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남제주군청 종합민원처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