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광역시 고시 제2001-95호(2001.6.14)로 고시한 인천도시계획사업(시가지조성사업: 신공항배후지원단지)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에 대하여 구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전화:032-440-3415) 및 도시개발본부 영종개발부(전화:032-450-7115) 및 중구청 도시개발과(전화:032-760-744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