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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초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하였기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 제2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이해관계인께서는 속초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