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1.인천도시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440-3426),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565-0545) 및 서구청 도시정비과(560-47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