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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계획시설(우산제5어린공원외 11개소 조성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공원녹지과, 광산구청 개발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08월 30일 광주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