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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도시계획시설(도로,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