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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용도지역,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2.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440-3353)와 도시개발본부 영종개발부(전화:450-7111), 중구청 도시과(전화:760-744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