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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양.수산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98조의 규정 및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결정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제천시청 도시건축과 및 읍. 면. 동시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1년 08월 16일 제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