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3개 파일 더보기
1. 경상남도고시 제2001-189호(2001.6.29.) 및 김해시고시 제2001-36호(2001.7.4.)로 결정된 김해 주촌,진례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김해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