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고시제2000-53호(2000.3.3)로결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변경(재정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지형도면)고시하고, 2.아울러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권한이 시장에 위임된 시설(소로,중로,어린이공원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와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지적(지형도면)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도시계획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