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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2 경상남도고시 제2001-140호(2001 5 24), 경상남도고시 제2001-141호(2001 5 24), 경상남도고시 제2001-208호(2001 7 12), 경상남도고시 제2001-209호(2001 7 12)로 창원도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2811호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