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5개 파일 더보기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금회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구간 L=153m의 지형도면 작성 고시는 별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기장군청(도시지적과), 양산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