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례도시계획시설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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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완주군 고시 제2001-169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완주군 | ||
| 고시일 | 2001-08-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석적근린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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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군 삼례 도시계획시설(석적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고 지적을 승인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완주군청 도시개발과와 삼례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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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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