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부천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부천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1-51호
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고시일 2001-07-3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삼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첨부파일

1. 건설부고시 제736호('67.11.11)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370호('91.9.30.)로 조성계획 결정된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및 오정구청 지역경제과와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