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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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1-5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01-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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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부고시 제736호('67.11.11)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어린이공원)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370호('91.9.30.)로 조성계획 결정된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4번지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및 오정구청 지역경제과와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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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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