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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 도시계획시설(철도,녹지,주차장)변경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 녹지, 주차장)를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