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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0-279호(2000.11.13)로 변경결정 고시한 부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조성계획을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6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녹지공원과)과 강서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