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6개 파일 더보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기장군청(도시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