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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고시 제2001-132호(2001.7.13.)로 변경결정된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삼척시청 도시교통과(033-570-344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