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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133호(2000.5.22)로 도시계획시설(철도 : 동해남부선)결정 및 변경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관할 구(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