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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 촉진 및 수도권 도심인구 분산과 수송능력 증강 등 신속 정확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건설교통부고시 제100호(2001. 4. 23.)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철도 : 경춘선복선전철)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