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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시 도시계계획시설(도로3개소,수도시설3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24조제6항, 제98조 및 경기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고시하고, 2. 같은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결정고시및 지형도면 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2-3) 및 해당사무소(7개동)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홍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