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 568호(1993.12.31)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부산광역시고시 제 361호(1999.08.05)로 택지개발사업 준공한 화명(4)택지개발예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26조, 부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건설과) 및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택지사업부)에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