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고시 합니다.2.아울러 본 도시계획결정 고시는 도시계획법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6조의 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갈음 합니다.3.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70)와 도시개발본부 영종개발부(450-7111),중구청 도시과(760-7446)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