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고시 제1968-325호(1968-05-27)로 결정고시되고, 부산시고시 제1969-39호(1969-04-08)로 지적승인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1호선, 소로3-87호선, 소로3-85호선, 소로3-68호선) 및 (부산)동구고시 제2000-34호(2000-12-21)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중3-369호선)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건설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