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도시계획시설(유수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와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과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중복결정)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 합니다.2.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3415)와 도시개발본부(032-450-7071) 및 인천광역시 남구청 도시정비과(032-880-4451), 남동구청 도시정비과(032-453-2680),연수구청 공원녹지과(032-810-7465)에 비치하고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