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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학교)를 도시계획법 제24조,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26조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