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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고시 제1997-52호(1997.3.3)로 결정 및 지적승인(지형도면승인고시)된 광양시 도시계획(칠성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과 전라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