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고시제2000-52호(2000.3.3)로 결정된 팽성도시계획변경(재정비)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지형도면)고시하고 2.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권한이 시장에 위임된 시설(소로,중로, 어린이공원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와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적(지형도면)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3.도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적(지형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