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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24조,제26조,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제5항,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 및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